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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19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15㎡를 인도하고,

나. 2018. 6.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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