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0 2018가단409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85.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85.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