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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0 2018가단409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85.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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