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4.24 2019가단102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8. 30.부터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8. 30.부터 별지2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