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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4. 16.경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3. 12. 3.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창원육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마산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팔용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로 정지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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