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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단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송정3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레이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과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7: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예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송정3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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