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82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829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로또 복권 방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스포츠 토토 자동프로그램의 개발자인데,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연결해 놓으면 1일 4 내지 5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330만 원에 렌탈을 받으면 렌 탈 비용 외 수익금 300만 원이 나올 때까지 책임 관리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와 프로그램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며 스포츠 토토 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와 렌 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같은 달 11. 잔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스포츠 토토 자동프로그램 20대를 연구해서 개발하여 놓았다.

프로그램을 2,000만 원에 양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1대 당 330만 원을 받고 렌 탈하여 원금과 차액을 남겨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와 프로그램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 20대를 실제로 개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프로그램 양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12. 4.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