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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투자금 명목 합계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강원 평창군 G 주변에 있는 ‘H’ 라는 펜션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운영하는 F는 스포츠 토토 복권 등 당첨ㆍ승률이 높은 ‘ 스포츠 정보 예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이미 기술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오픈이 완료된 상태이다.

당신이 투자해 주면 그 돈을 위 프로그램 홍보비용으로만 사용하겠으며, 2016. 3. 경부터 는 큰 수익이 날 것인데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회사 지분 1%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A 이 ‘ 스포츠 정보 예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고,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3 배를 2016. 6.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①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세계 스포츠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17,358,600원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점, ②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목적으로 F를 설립했으나 스포츠 토토 복권 등의 당첨ㆍ승률이 높은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점, ③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급한 회사 운영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④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오로지 이를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6. 6. 경까지 투자금의 3 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6. 1. 28. 1,000만 원, ② 2016. 2. 4. 600만 원, ③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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