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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8 2017고단2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9. 7.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서 전주 지점 팀장으로 정수기 등의 렌 탈 계약 체결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정수기 등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렌 탈료, 렌 탈기간,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등의 계약조건을 규정해 놓고 사원들 로 하여금 위 조건에 따라 렌 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건으로 고객들과 렌 탈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계약 등 이례적인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미리 보고 하고 적정한 조건을 상의하여 결정한 후, 그에 따라 고객들과 렌 탈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지 사장 승진을 위해 필요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실적 보고를 하되 고객들에 대해서는 렌탈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3. 4. 19.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에서 성명 불상의 위 시설 관계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세 정기 20대를 렌 탈료 및 위약금 등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렌 탈료 및 위약금 합계 4,3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합계 106,425,05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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