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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7 2017가단3234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11. 12....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1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2. 160,000,000원, 2010. 11. 15. 및 2010. 11. 16. 합계 11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1. 5. 12., 지연이자 연 48%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가 변제기 이후로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7. 12. 11.자 준비서면에서 앞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성격 1) 갑 제1, 2,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2.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11. 15. 피고의 채무 60,770,328원을, 2010. 11. 16. 피고의 채무 14,400,000원을 각각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각각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으며, 2010. 11. 16. 2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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