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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5가합560
토지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0. 9.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의 요청에 따라 C가 지정하는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가등기 신청 당시 원고와 C는 예약자를 원고, 예약권리자를 D으로 하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D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D은 2011. 6. 30. 주식회사 E에, 주식회사 E은 2014. 12. 23. 피고에게 각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26.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F은 2014. 12. 23.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56,000,000원이고, 계약금중도금 없이 매매대금 256,000,000원 전액을 2014. 12. 23.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2014. 12. 26. 법무사 G을 통해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G은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2014.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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