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원고는 2008. 9. 22. 의정부시 D 대 4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6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농협대출’이라 한다
),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0. 7. 27.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46.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11. 16.경 대부중개업자들인 E, F, G을 만나 피고 B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2. 16.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하였다. 4) 피고 B은 2010.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 B은 201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련 소송 진행경과 1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원고는 2011. 4. 27. 피고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4664호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