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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5 2019고단16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판교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여성용 긴머리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은 다음 커피색 팬티스타킹을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는 등 여장을 한 상태에서 치마 뒷부분을 걷어 올려 팬티스타킹의 안으로 말아 넣는 방법으로 속옷을 입지 않은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로, 그곳 엘리베이터 부스에서 나오던 D를 발견하고 위 D가 보는 앞에서 몸을 돌려 엉덩이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부스에 설치된 안내판 뒤에 숨어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몸을 돌려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범행장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티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주장 및 일부 행위태양을 다투는 주장 등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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