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판교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여성용 긴머리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은 다음 커피색 팬티스타킹을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는 등 여장을 한 상태에서 치마 뒷부분을 걷어 올려 팬티스타킹의 안으로 말아 넣는 방법으로 속옷을 입지 않은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로, 그곳 엘리베이터 부스에서 나오던 D를 발견하고 위 D가 보는 앞에서 몸을 돌려 엉덩이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부스에 설치된 안내판 뒤에 숨어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몸을 돌려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범행장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티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주장 및 일부 행위태양을 다투는 주장 등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