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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2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3. 4. 2.부터

5. 23.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침술치료 등 일체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한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2013. 4. 2. 허리 통증으로 원고 의원에 최초 내원한 이래

5. 23.까지 원고로부터 침술치료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4. 4.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원고가 피고의 발목 부위에 침을 놓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침 시술’라 한다), 이후 위 발목 통증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4. 8.부터 10., 19.부터 26., 29.,

5. 8.부터 23.까지 봉침 및 냉찜질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D 정형외과 의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침 시술 이후 피고의 좌측 발등 부위에 압통 및 감각 감소가 발생하는 한편 발목 관절 내ㆍ외측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침 시술로 인한 발목 아래 부위의 ‘비복 신경 병증'으로 판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4, 6, 10, 13, 14, 17, 18, 20, 2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회보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발목 통증은 기왕증 내지 하이힐을 즐겨 신는 생활습관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침 시술에는 의료상 과실 내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침 시술로 인하여 발목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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