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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3: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노상에서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후 그곳을 지나가던 D 및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보여주거나 팬티를 벗어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0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후 그곳을 지나던 D 및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보여주거나 팬티를 벗어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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