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3: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노상에서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후 그곳을 지나가던 D 및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보여주거나 팬티를 벗어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0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후 그곳을 지나던 D 및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보여주거나 팬티를 벗어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