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8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스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4고단25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내리는 여중생을 뒤따라간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그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에서 본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