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렌터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 건물 앞 교차로 도로를 선화공원4거리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성생명 건물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을 하면서 도로 안쪽차선을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핸들 조향을 잘 못하고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도로 좌측 차선으로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21세)가 운전하던 G의 좌측 옆면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F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J(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2,650,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1. 촉탁서회답서, 진단서, 진료차트
1. 자동차보험금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