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23 2015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낙산 쪽에서 송암리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양양 쪽에서 낙산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1세)의 다리 부위 및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23:51경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3(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