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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6. 11.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스포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11. 18: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가에 정차하였던 위 자동차를 출발시키면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앞쪽에 정차중인 F 운전의 G 뉴에어로 전세버스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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