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4,048,604원 및 그중 1,193,288,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1. 3. 21. 발주자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A 용역’(이하 ‘이 사건 원용역’이라 한다)을 총 계약금액 8,250,000,000원, 계약기간 2011. 3. 24.부터 2012. 9.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 2011. 3. 24. 현대씨엔아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원용역 중 ‘사업관리’ 부분을 계약금액 2,365,000,000원, 계약기간 2011. 3. 24.부터 2012. 9. 2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후 현대씨엔아이 주식회사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2,365,000,000원을 2,783,662,68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도 2012. 9. 23.에서 2012. 10.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현대씨엔아이 주식회사에 2011년에 기지급한 선금 425,700,000원 및 기성금 357,588,000원 합계 783,28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000,374,680원을 2012년에 2차 선금, 설계 종료 시, 구현/시험 완료 시, 용역 완수 시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현대씨엔아이 주식회사에, 2011. 6. 15. 1차 선금으로 425,700,000원, 2011. 11. 30. 기성금으로 357,588,000원, 2012. 4. 18. 2차 선금으로 410,000,000원 등 합계 1,193,288,000원을 지급하였다.
현대씨엔아이 주식회사는 2012. 10. 4.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용역범위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어야 할 용역비를 추가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0.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