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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8가합145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186,173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분할 전 제주시 C 전 2,529㎡, D 묘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분양대행업무를 통하여 건축 허가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 토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이 이루어지면,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된 필지 당 4,000만 원(5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할 경우 필지당 3,200만 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지급기한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시 50%를, 나머지 50%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양대금 중도금 수령시 30%, 분양잔대금 수령시 20%를,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중도금 수령시 그 50%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주택단지 개발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30.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 1)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업무 결과 2필지인 이 사건 토지가 5필지로 분할되어 모두 분양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F에 대한 각 1필지 분양 부분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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