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0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6.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사이에 D 콘크리트 믹서 차량(일명, 레미콘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77,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매매대금 중 1,000,000원을 할인받아 나머지 매매대금 7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국내에서 출고되는 일반적인 레미콘 차량은 15톤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인데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새한에어서스펜션에서 2012. 10.경 9.5톤을 적재할 수 있는 트럭에 6㎥의 레미콘 드럼장치를 설치하여 레미콘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최초로 제작한 차량이다.
(3)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의 적재는 6㎥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6㎥의 레미콘은 약 15톤 정도 무게가 나가서 9.5톤을 적재하도록 제작된 이 사건 차량에 6㎥의 레미콘을 적재할 경우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에 무리가 생겨 사고 위험성이 높다.
(4) 이 사건 차량에 축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현장으로 가는 거친 길을 축을 내리고 운행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차량과 일반적인 15톤 레미콘 차량은 외관상 구분하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들이 제시한 건설기계검사증과 건설기계등록원부에도 이 사건 차량의 규격이 6㎥로만 되어 있고 몇 톤을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나타나 있지 않다.
(6)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차량은 2014. 11. 5. 피고 C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14. 11. 12. 피고 B에게 이전되었고, 2014. 12. 18. F에게 이전되었다가 2015. 1. 2. 다시 피고 B에게 이전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