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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4 2019나11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로부터 화성시 E 지상에 건축면적 1,952㎡의 돈사 1동, 퇴비사 2동(공사 순서에 따라 퇴비사 J동, K동으로 구분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8. 30.경 착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이하 ‘레미콘’이라고 한다)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7. 9. 8. 위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9.부터 2017. 11. 1.까지 압축강도 21MPA 레미콘 108㎥, 압축강도 24MPA의 레미콘 889㎥를 주문하여 이를 납품받았다.

일시 압축강도(MPA) 수량(㎥) 원고 주장 시공 장소 원고 주장 하자 유무 2017. 9. 9. 21 84 2017. 9. 15. 21 24 2017. 9. 18. 24 42 하자 2017. 9. 20. 24 326 돈사 바닥 하자 2017. 9. 26. 24 66 돈사 하단 벽체 하자 2017. 9. 29. 24 72 돈사 상단 벽체 하자 2017. 10. 9. 24 35 퇴비사 J동 바닥 하자 2017. 10. 21. 24 254 퇴비사 J동 바닥벽체 퇴비사 K동 바닥 하자 2017. 10. 27. 24 54 퇴비사 K동 벽체 2017. 11. 1. 24 40 퇴비사 K동 벽체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2017. 3. 13. 피고 B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2017. 9. 9.부터 2017. 11. 1.까지 압축강도 21MPA 레미콘 108㎥, 압축강도 24MPA의 레미콘 889㎥를 납품하였다

(2017. 9. 18.부터 2017. 10. 27.까지 원고에게 납품된 압축강도 24MPA 레미콘 849㎥를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17. 10. 22. 돈사 벽체에서 균열을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시멘트의 품질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후 퇴비사 J동 벽체와 퇴비사 K동 바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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