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트럭(일명 레미콘, 이하 레미콘이라 함)의 운전자로서 2013. 11. 17. 09: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호퍼업장 내에서 레미콘 정비 경험이 있는 피해자 F(44세)에게 위 레미콘의 점검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지상으로부터 2m 가량 높이에 있는 위 레미콘 호퍼(레미콘 후미 상단에 있는 콘크리트를 붓는 입구 부분의 깔때기 모양 부분) 옆에 있는 작업발판에 올라가 호퍼 안을 살펴보며 점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호퍼 작업 발판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해 주거나 자리 이석시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호퍼 손잡이를 잘 잡고 있도록 안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았고, 호퍼 안을 점검할 수 있는 망치를 가져다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차량 시동을 걸어 차를 후진시켜 달라는 말로 오인한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않고 차량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레미콘 시동을 걸었다.
피고인은 위 시동 때문에 발생한 레미콘 차량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레미콘 작업 발판 위에서 2m 아래에 있는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탈구 및 척추체 손상(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