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B에게 안성시 C 대 235㎡ 및 그 지상 ‘D 여관’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본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위 ‘D 여관’ 건물이 노후한 관계로 그 무렵 B는 피고인에게 위 ‘D 여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를 하도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의 남편 E는 본건 공사가 지연되자 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 )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E, 부동산 중개업자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본건 매매계약의 체결 일을 2014. 10. 27. 자로 하는 매매 계약서( 이하 ‘ 본건 계약서’ )를 재차 작성하였는바 본건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B 등이 본건 매매계약 및 본건 공사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B는 본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 기가 지체되자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 이하 ‘ 본건 민사사건’ )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본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본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F은 2015. 11. 18. 경 위 민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 B,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7. 13. 경 평택시 평 남로 1040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 민원실에서 B와 E를 상대로 ‘B 와 E가 본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본건 민사사건 재판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본건 계약서 및 관련된 영수증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