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품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하위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E에게 “좋은 기회이니까 투자해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라는 등으로 D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2007. 3. 28.경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3,914,000원을 건네받으면서, ‘2007. 3. 28. 위 금액을 C 대금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에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3호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다단계 판매 투자금 15,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2011. 5. 13. 확정되었다) 2011.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15903호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자, 2011. 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는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10. 2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가 다른 문서의 고소인 서명, 날인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영수증에 복사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으며, 2012. 3. 23.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