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674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B은 2015. 2. 12.자, 피고 C은 2015. 7. 31.자 각...

이유

원고가 1996년 2월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그 주식 중 각 4,500주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2.자, 피고 C은 2015. 7. 31.자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피고들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