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8,3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1. 5. 1. 공동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통하여 대우조선해양ENR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ENR'이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하고 그 수익금 및 손실금(비용)을 원고 46%, 피고 B 44%, 소외 E 10%로 정한 지분비율대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지분비율은 원고와 피고 B이 체결한 2011. 5. 31.자 합의서에 의하여 원고 50%, 피고 B 40%, 위 E 10%로 변경되었다.
그 후 원고와 위 피고는 2012. 2. 1. 소외 F 및 G을 추가하고 대우조선해양ENR과의 유류공급거래에 의한 수입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관하여 수익금과 손실금을 원고(F를 포함) 45%, 피고 45%로 정한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동업약정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0.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그 중 100,000,000원은 2011. 5. 31.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은 대우조선해양ENR과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완료하고 첫 공동 작업을 시행한 후 각 변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D은 2011. 6. 20. 대우조선해양ENR과 사이에 계약 체결일부터 2012. 1. 31.까지 약 8개월 동안 D이 제3의 회사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여 대우조선해양ENR이 지정하는 최종 소비자의 해양플랜트 시운전을 위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30. 최초로 위 유류공급계약에 의한 거래를 시작하였다.
D은 위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유류를 공급해오던 중 2012. 3. 20. 대우조선해양ENR로부터 2011. 11. 4.자 공급유류 400㎘ 중 200㎘를 지정된 구매업체에서 구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