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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18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중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시한 증거 중 ‘감정의뢰회보(소변)’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의 확인시험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의 확인시험결과가 ‘양성’으로 나오긴 하였으나 위 모발검사는 2013. 2. 16. 피고인을 체포한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가 피고인의 길이 4~5cm 가량의 모발 300여 수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던 결과이어서 그에 따른 검사결과를 ‘2011. 11. 중순경 필로폰 흡입에 따른 양성판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여주경찰서가 2012. 3. 5.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메스암페타민의 확인시험을 의뢰한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감정결과에도 ‘메스암페타민 및 기타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3고합276호의 증거목록 순번 3의 '감정의뢰 회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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