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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1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벌금 1,500,000원, 원심 판시 제2죄: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2004. 8.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기 전에 발령된 약식명령의 존재를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기 전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판단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결국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2001. 5.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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