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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2고합95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7항(원심판결 중 2012고합953 사건의 범죄사실 제6항)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2012. 4. 21.경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합1231 사건의 2012. 4. 21.경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은 물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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