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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4구합65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예산군광시면 장신보건진료소, C병원,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진폐병형, 합병증 및 심폐기능 정밀진단기간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 2004.07.05.~2004.07.10. C병원 2/2 em, pt F0(정상) 11급 2006.12.18.~2006.12.23. C병원 2/2 em F0(정상) 11급 2010.12.27.~2010.12.31. D병원 2/2 11급 2012.11.19.~2012.11.23. C병원 2/2 br 요양대상 (가) 망인은 2004.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em : 폐기종, pt : 흉막(늑막) 비후, br : 기관지염 검사 일시 노력성 폐활량(FVC) 일초량(FEV1) 일초율(FEV1/FVC) 2003. 05. 01. 85.2% 65.5% 53.3% 2004. 07. 06. 95.5% 79.8% 56.7% 2005. 09. 26. 98.7% 76.2% 51.9% 2006. 12. 22. 96.8% 82.8% 56.4% 2012. 09. 25. 70% 78% 68% (나) 망인은 2003. 5. 1.부터 2012. 9. 25.까지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노력성 페활량과 일초량은 정상예측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 (다) 2012. 9. 24. 촬영된 흉부 엑스선 영상에 의하면, 우측 폐야에 3cm ×3cm 크기의 대음영 및 우측 폐하 부분에 2개의 1cm ×1cm 크기의 결절 음영이 관찰되고, 양측 전폐야에 걸쳐 망상결절형의 진폐 소견이 산재된 양상을 보이며, 양측에 늑막 비후와 대동맥궁 돌출 증상이 관찰된다. (2) 성별, 연령 망인은 E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84세였다. (3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 상병명 치료기간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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