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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1 2017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 08: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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