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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4 2018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6. 2. 00:55 경 인천 부평구 안 남로 369번 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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