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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7. 01:17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소재 신길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SK( 주) 한 유 에너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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