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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5고단5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F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 위에서 진행되는 수전설비 300kW 공사( 이하 ‘ 본건 전기공사’ 라 함 )를 발주한 사람이며, G은 D과 E 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D 및 E으로부터 그 위에서 진행되는 배수, 담장, 포장, 전기 공사 등을 위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6. 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위 G에게 공사 견적서를 제시하는 등 본건 전기공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G과 구두로 본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G 이 아닌 발주자 D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 ’처럼 꾸미기 위해 경남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 명란에 ‘ 수전설비 300KW 전기공사’, 시공 자란에 ‘( 주 )I 대표이사 J’ (I 은 C의 변경 전 상호 임), 발주 자란에 ‘D’ 이라고 기재된 전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18. 경 전기공사에 필요한 서류인 발주자 (D) 명의의 전기사용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K로부터 D의 인감을 건네받자, 이를 기회로 K 몰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전기공사 계약서에 있는 D의 이름 옆에 그녀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기공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G과 본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9. 경부터 2011. 10. 25.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본건 전기공사 대금은 위 F의 매수 인인 피해자 D과 매도 인인 E이 절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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