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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4551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66,575원과 그중 22,500,000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7.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단63668 약속어음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따른 이행 청구 주문 기재 원리금 44,466,575원= 원금 22,500,000원 확정 지연손해금 21,966,575원[= 23,000,000원×0.15/365×2,324일(1998. 1. 1.부터 2004. 5. 12.까지의 일수)]

2.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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