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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1 2015가단2210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05나65489 공유물분할등 사건에 관한 2005. 12. 29.자 화해조서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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