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34903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580,844원 및 위 돈 중 365,714,587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6016 손해배상(기) 등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근거
가. 계산식 ① 365,714,587×[283/365, (= 2005. 2. 1부터 2005. 11. 10까지)] × 0.05=14,177,702 ② 365,714,587×[9 324/365, (= 2005. 11. 11부터 2015. 9. 30까지)] × 0.2=723,213,120 ③ 365,714,587×[210/366, (= 2015. 10. 1부터 2016. 4. 27까지)] × 0.15=31,475,435 이자 ①, ②, ③ 합계 768,866,257원 원리금 합계 1,134,580,844원(= 365,714,587원 768,866,257원)
나.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 2016. 4. 2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