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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7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1744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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