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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16 2018가단5641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1995. 6. 30. 액면금 22,500,000원, 1995. 7. 30. 액면금 21,000,000원, 1995. 8. 7. 액면금 10,5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 합계 5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98가단53541호로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9509호로 위 판결금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일인 2008. 11. 28.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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