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4:00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선이자 10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이후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으며, 2014. 10. 20.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미용실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기존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생활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지불각서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