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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6나501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C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 B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B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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