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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나1258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C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 B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는바, 이 법원에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B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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