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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나886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D, 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D, E, F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D, E, F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B, C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행 표의 첫 번째 줄 3번째 칸의 ‘I 면적 × 지분(㎡)’ 부분을 ‘K 면적 × 지분(㎡)’으로 고쳐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D, 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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