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02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E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들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들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변경하는 부분 4쪽 제6~7행의 ‘피고 E은 않았는바,’를 ‘피고 E은 아래 ⑥과 같은 현물분할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외에 협상가능한 다른 분할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는바,’로 변경한다.

4쪽 제15~18행의 ‘, 피고 E은 주장한다’를 삭제한다.

5쪽 제9~10행의 ‘소송대리인’을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변경한다.

5쪽 밑에서 제1행 ‘었다)’를 ‘었다. H 임야 19,144㎡에 관한 J 지분을 가압류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E에게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로 변경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E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