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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413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 D, E, F의 반소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위 피고들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B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C, D, E, F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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