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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9:40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46세)에게 위 E회사가 당시 동탄2신도시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1개를 집어 들어 자신의 배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옆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쪽 바닥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족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11:25경 위 ‘D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위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2. 11:45경 위 ‘D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모하비 차량에 올라타 자신의 머리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들이받아 위 유리창을 수리비가 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2. 09:40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A와 피해자 F이 서로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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