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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623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04:28경 서울 중구 B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 화풀이 하고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출입문 쪽으로 던지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어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위 가게 외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4세)과 F(여, 28세)이 위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유리창이 깨지면 피해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위 가게 유리창을 내리쳐 깨진 유리 파편들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과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피해자 D의 재물손괴 피해 영수증 현장유리창 파손사진, 각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뚝배기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5년 이전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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