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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텐레스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스텐레스 직원 D에게 전화하여 “스텐레스를 납품할 곳이 있는데, 스텐레스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금이 5,300만 원 체납되어 있었고, 더욱이 E에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스텐레스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E에 공급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스텐레스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부터

6. 26.경까지 총 72,066,247원 상당의 스텐레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원장 사본, 체납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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