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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7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2015. 7. 7. 징역 3년 6월 선고된 후 항소 기각 및 상고 기각되어 2016. 1. 14. 확정) 직권으로 이와 같이 경정한다.

는 2014. 3. 4. F(2014. 10. 2. 징역 10월 선고되어 2014. 11. 28. 확정 )에게 F 명의로 ‘G’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열어 휴대 전화기 도ㆍ소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 받아 편취할 것을 제안하여 F이 승낙하자, 피고인 A과 E는 휴대 전화기 도ㆍ소매업자를 물색하고, 피고인들은 도ㆍ소매업자와 직접 거래를 한 후 도ㆍ소매업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 전화기는 개통하지 않은 상태로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매 수자를 물색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4. 3. 8.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위 G 매장에서, 피고인 A은 E가 확보해 온 휴대 전화기 도 ㆍ 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속 직원 J에게, “ 휴대 전화기 매장을 열었는데 휴대 전화기와 유심카드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해서 그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휴대 전화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 전화기 등을 공급 받은 다음 판매업자들에게 싼 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1,826,3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36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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